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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감면] 광명시 2자녀이상으로 다자녀가정기준 변경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나는야소비요정 2024. 7. 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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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자녀기준

자녀 3명이상 -> 2명이상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읽어본 게시글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
어머 감사합니다 시장님😍
 

 
 

  • 시행시기 : 2024년 8월부터
  • 감면대상 : 광명시 18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인 가정
  • 감면내용 : 다자녀가정 1세대당 매월 10톤 (약 9,550원) 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기간 :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되는 해 12월까지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상수도 및 하수도 감면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음)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8746

 

광명시, 2자녀 이상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드려요

광명시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25일 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

www.kgnews.co.kr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하니 빠르게 동사무소 들러서 신청하고
월 만원꼴
아낄수 있는건 아껴보자구요
 
얘들아 너희 이제 여름에 물놀이 맘편히 할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