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정보요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광명시 2자녀이상으로 다자녀가정기준 변경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나는야소비요정
2024. 7. 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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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자녀기준
자녀 3명이상 -> 2명이상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읽어본 게시글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
어머 감사합니다 시장님😍
- 시행시기 : 2024년 8월부터
- 감면대상 : 광명시 18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인 가정
- 감면내용 : 다자녀가정 1세대당 매월 10톤 (약 9,550원) 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기간 :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되는 해 12월까지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상수도 및 하수도 감면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음)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8746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하니 빠르게 동사무소 들러서 신청하고
월 만원꼴
아낄수 있는건 아껴보자구요
얘들아 너희 이제 여름에 물놀이 맘편히 할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