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다자녀상하수도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하수도 요금감면] 광명시 2자녀이상으로 다자녀가정기준 변경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핫한 정보 공유광명시에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다만,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자녀기준자녀 3명이상 -> 2명이상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을 지나다가다시 돌아와서 읽어본 게시글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어머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행시기 : 2024년 8월부터감면대상 : 광명시 18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인 가정감면내용 : 다자녀가정 1세대당 매월 10톤 (약 9,550원) 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감면기간 :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되는 해 12월까지 감면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상수도 및 하수도 감면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행정복지.. 이전 1 다음